판매규정
채널 유형 | 인터넷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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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유형 | 보도자료작성 보도자료배포 |
주문 후 필요한 정보 | - 진행코자 하시는 해당 아이템 관련 각종 인포메이션(브랜드/상품 등 소개자료) 및 소구포인트 등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각 서비스 항목은 A4(10Point 기준) 1장 내외로 작성됩니다. (피처 보도자료의 경우, 장수가 늘어날 수 있음/금액 추가 없음) |
온오프라인 | 온라인 |
AS규정 | 1. 일반(스트레이트) 보도자료 : 수정횟수 1회 2. 기획(피처) 보도자료 : 수정횟수 2회 3. 분할(베리에이션) 보도자료 : 수정횟수 2회 |
환불규정 | 가. 기본 환불 규정 1. 작업 진행 전일 경우 전문가와 의뢰인 상호 협의하에 청약 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작업 진행 후 의뢰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작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자료, 문서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전문가 책임 사유 1.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환불합니다. - 총 작업 진행량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 총 작업 진행량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 총 작업 진행량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작업 진행 중 의뢰인의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작업은 종료될 수 있으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전자상거래법에 규율된 내용보다 상기 판매규정의 내용이 불리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