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규정
AS규정 | 자료완비 후 5일 이내에 신고완료되지 않는 경우 100% 환불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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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 자료완비 후 5일 이내에 신고완료되지 않는 경우 100% 환불 가능합니다. |
※ 전자상거래법에 규율된 내용보다 상기 판매규정의 내용이 불리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1. 신고 대상
- 전년도에 3.3% 원천징수된 적 있는 IT, 디자인, 학원강사 업종 종사자
- 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대출, 인터넷, 정수기, 학습지 등
- 투잡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사업자
- 그 외 기장대리를 맡기지 않고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
2. 신고방법 및 장단점
- 직접신고
무료이며, 홈택스, 우편, 방문신고 중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 시 도우미 아르바이트생의 도움도 얻을 수 있습니다.
- 신고대리
전문가의 노하우 활용으로 각종 세액공제, 감면규정 적용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납부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발생하는 국세청, 세무서의 각종 신고 근거 소명 요청에도 당 사의 전문가가 대응합니다.
편리하고, 세금신고로 인해 복잡한 업무가 줄어들어 본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소정의 신고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3. 공통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
- 홈택스 가입 (ID / PW)
- 각종 공과금, 통신비, 렌탈료 등 명세서
- 연간 신용카드 사용내역
- 이자비용 관련 지급명세서
4. 추가 서류 및 신고 대행 수수료
- 수입 금액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계사, 세무사님과 상담 후 결정됩니다.
- 2,400만 원 이하의 경우 4월 말까지 접수 완료 시 50,000원 일괄 적용됩니다.
5.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방법
- 종합소득세 납부 : 5월 말까지 은행, 우체국, 세무서 납세창구 등에서 수납 가능하며 홈택스에서도 납부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특정 날짜로 지정되어있지 않고 6월 말- 7월 중순 본인 명의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기간이 지난 7월 말까지 환급액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6. 기타 사항
- 젊은 회계사, 세무사와 국세청 경력 24년 이상의 구성원들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에 관계없으므로 편하게 문의하시고, 당 사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꼭 신고하셔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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