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전체검색
공지사항
| [공지] 전문가컨설팅 카테고리 판매글 승인 기준 변경 안내 |
|---|
|
작성자
사람인 긱
작성일
2019-03-07 01:03
|
안녕하세요. 오투잡 관리자입니다.
전문가컨설팅 카테고리에 등록된 판매글 중, 변호사법 109조에 의거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법률관계문서 작성 및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컨설팅 내 [법률/법무] 카테고리는 물론, 자격이 요구되는 카테고리의 판매자는 "프로필 인증-자격인증" 후 판매글 등록 및 재능 판매가 가능합니다.
1) 시행일 : 2019년 3월 5일~
2) 내용 - 판매중 상품 : 전문가컨설팅 내 자격증 인증을 필요로하는 카테고리 내 자격없는 자의 상품 비노출 - 신규상품 : 전문가컨설팅 내 자격증 인증을 필요로하는 카테고리 내 자격없는 자의 상품 승인거절
3) 대상 카테고리 및 필요한 자격 (전문가컨설팅 內)
(1) 법률/법무 : 변호사 자격 (2) 부동산/경매 :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인증 (3) 세무/회계사 : 세무사, 회계사 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인증 (4) 노무사 : 노무사 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인증 (5) 기타 : 자격검정이 시행되는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판매글
|
|
다음글
|
|
이전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