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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안내] 음악/더빙 카테고리 환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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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람인 긱
작성일
2018-12-3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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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더빙 카테고리 상품 환불 요청 시 다음의 환불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거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더빙 카테고리 환불 규정]
음악/더빙 카테고리의 환불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음악/더빙 작업이 진행되기 전일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서로 합의 하에 주문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음악/더빙 작업이 시작되었다면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음악/더빙 작업이 완료된 이후 또는 작업물 등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4. 취소 요청 사유가 판매자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 약속된 작업 완료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 주문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판매자가 미응답한 경우 - 저작권에 위배된 소스(ex. 음원, 소리 등)를 사용하여 결과물을 작성한 경우 - 주문시 합의한 조건과 다른 결과물을 전달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의 A/S 및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구매자의 개인정보 및 작업정보를 가지고 유출 혹은 협박을 하는 경우 - 결과물의 멸실 및 판매자 책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5. 취소 요청 사유가 구매자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이 부분환불을 진행합니다. - 기획 단계에서 주문취소할 경우 : 총 결제 금액의 최대 80%까지 환불 - 음악/더빙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 총 결제 금액의 최대 20%까지 환불
6. 단, 구매자에 의해 다음의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문 시 합의한 조건과 다른 결과물을 요구하는 경우 - 구매자의 미응답으로 작업 완료 기한이 지연되는 경우 - 구매한 상품의 A/S 및 환불규정을 넘어서는 요청을 하는 경우
※ 구매확정 주문건 환불은 오투잡내에서 진행 불가하여 판매회원님께서 직접 구매회원님 계좌로 환불금액을 이체해주셔야 하며 구매 확정에 대한 수수료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오투잡에서 거래되는 주문건에 대한 환불규정은 판매자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오투잡 환불 규정은 참고용으로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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