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마케팅 카테고리 환불 규정
작성자
사람인 긱
작성일
2018-12-31 11:12

마케팅 카테고리 상품 환불 요청 시 다음의 환불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거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 카테고리 환불 규정]

 

마케팅 카테고리의 환불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마케팅 작업 시작 전에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100% 환불 가능합니다.

 

2. 판매자의 사정으로 작업 완료기한이 지연된 경우, 주문 시 합의한 조건과 다른 결과물의 경우 진행한 작업 건수 또는 작업 노출 일수를 계산하여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작업 건수 환불금액 = 결제금액 - (진행한 작업 건수 × 건 단가)

   - 작업 노출 기간 환불금액 = 결제금액 ÷ 30일 × 작업 노출되지 않은 일수

   -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의 A/S 및 환불규정을 넘어서는 요구를 할 때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가 주문 접수 요청을 수락한 후 24시간 이내에 판매자가 미응답한 경우 전체환불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구매자의 과실이나 단순 변심, 광고 매체 규제 등으로 작업 중단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5. 노하우 혹은 자료, 솔루션과 같은 서비스 상품의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6. 작업을 취소할 수 없는 이메일, 혹은 메시지의 경우 발송 이후 환불이 불가합니다.
 

7. 구매자가 요청한 근거자료 제시를 거부할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매확정 주문건 환불은 오투잡내에서 진행 불가하여 판매회원님께서 직접 구매회원님 계좌로  환불금액을 이체해주셔야 하며 구매 확정에 대한 수수료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오투잡에서 거래되는 주문건에 대한 환불규정은 판매자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오투잡 환불 규정은 참고용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