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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사전안내] 판매자 - 판매수수료에 대한 영수증 발행방식 변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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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람인 긱
작성일
2017-07-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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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투잡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아래를 참고하여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전 미발행건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변경수단으로 일괄 발행됨 ex) 7월 12일에 '세금 계산서' -> '현금영수증'으로 변경을 하면, 12일 이전에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은 12일에 일괄 발급 처리됨 4) 시행일 이전 신청자는 세금계산서는 동일하게 발행처리되며, 시행 시점이전의 현금영주증 미발행건은 7월 6일 일괄 발행됨
발행된 세금계산서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목록조회 또는 합계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오투잡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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