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전안내] 판매자 - 판매수수료에 대한 영수증 발행방식 변경안내
작성자
사람인 긱
작성일
2017-07-07 10:07

오투잡입니다. 

판매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주문완료일이 아닌 신청일 기준으로 
영수증이 발행됨에 따라 해당 주문완료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시점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아래를 참고하여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전안내] 판매자 -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 발행방식 변경안내


1. 내용: 판매수수료에 대한 영수증 발행 시점 변경
   1) 변경전: 신청 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매월 5일 전월분에 대해 발행 
   2) 변경후: 
      ① 세금계산서: 매월 5일 전월분에 대해 일괄 발행
      ② 현금영수증: 발생즉시 개별발행(구매확정일 기준)

2. 시행일 : 2017년 7월 13일(목요일)

3. 신청 및 발행 안내 
   1) [마이페이지 > 판매회원 정보수정]에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신청"에서 신청 가능 
   2) 현금영수증은 신청일 부터, 세금계산서는 신청월부터 익월 발행  (단, 사업자는 승인완료 시점부터)
   3) 기 신청자의 발행수단 변경 시 즉시 적용되며,

      세금계산서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전 미발행건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변경수단으로 일괄 발행됨

       ex) 7월 12일에 '세금 계산서' -> '현금영수증'으로 변경을 하면, 12일 이전에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은 12일에 일괄 발급 처리됨

   4) 시행일 이전 신청자는 세금계산서는 동일하게 발행처리되며,  시행 시점이전의 현금영주증 미발행건은 7월 6일 일괄 발행됨

 

발행된 세금계산서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목록조회 또는 합계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 https://www.hometax.go.kr


*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1:1문의]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오투잡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