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수익금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 "판매로 인해 수익금액이 발생 되었을 시 자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람인 긱의 경우 국세청 고시 제2015-6호에 따라 매 분기 판매회원분들의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매출에 대한 세금신고를 별도 진행해 주셔야합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세액을 부과받게 되거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추가 납부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기에 세금신고는 자진 처리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증빙 수단변경은 어디에서 하나요?
    • 세금계산서 증빙 수단 변경 방법: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관리] → [판매회원정보수정]

      선택 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신청'에서 증빙수단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 판매자 전환 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신청란에 내용 기재 후 전환해 주시면 됩니다.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매월 5일 전까지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기간이 지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미신청으로 세금 신고 누락 및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① 세금계산서: 매월 5일 전월분에 대해 일괄 발행
      ② 현금영수증: 발생즉시 개별발행(구매확정일 기준)

       

      수수료 증빙 ☞ https://goo.gl/LCoHLj
      공지사항 ☞ https://www.saramingig.co.kr/customer/notice/496

  • 판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 현재 사람인 긱 [수수료 인하 이벤트 진행]으로 15%의 재능 판매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는 5,000원당 750원이 책정 되며, 판매 금액의 15%를 제외한 금액이 수익금으로 인출됩니다.

      결제 대행 (PG)수수료, 문자발송서비스 비용)서비스 등은 사람인 긱에서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 재능상품 판매 수수료는 20%입니다.
        수수료는 5,000원당 1,000원이며, 판매금액의 20%를 제외하고 수익금으로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후 문의가 해결 되지 않으신다면? 1:1문의하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