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판매자가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 사람인 긱에서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직거래를 유도하는 회원들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있으며 관련 경고가 누적 될 경우 사이트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를 통한 주문진행의 경우 분쟁 또는 피해 발생 시 사람인 긱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람인 긱에서는 [구매확정]전 까지 판매자에게 결제 대금이 정산되지 않는 안전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직거래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 내 안전거래 방법 숙지하신 후, 재능거래 부탁드립니다.

       

      <사람인 긱 안전거래 방법>

       

      (1) [톡톡]을 통해 문의합니다.

      :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 전달 및 판매자규정 확인 (연락처 교환은 주문 결제 이후 가능합니다.)


      (2) 주문 결제 전, 거래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배송받을 일자를 확인합니다.
      (3) 사람인 긱 [주문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합니다.
      (4) 작업 진행 후, 결과물을 배송 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결과물을 확인한 후, [주문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구매자 주문결제 시, 결제 대금은 사람인 긱 측에서 먼저 보유하게 되며, 판매자[재능배송] -> 구매자 [구매확정] 처리 이후, 결제대금이 판매자의 수익금으로 정산됩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동의(구매확정) 없이 판매자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하게 거래 가능하오니 사람인 긱 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 진행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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